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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강력 단속 시행 안내

  • 작성자
    가좌3동(032-560-3322)
    작성일
    2014년 11월 18일(화) 16:50:05
    조회수
    632
  • 가좌3동

0 생활쓰레기는 꼭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전용 수거용기에 납부필증

  (스티커) 을 불여 배출해야 하며,   재활용품은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생할쓰레기 내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혼합  배출을 금지합니다.

 - 배출시간 : 20:00 ~ 24:00

 - 배출장소 : 내 집(상가) 앞

 

0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요일

 - 월, 수, 목, 금, 일요일 : 일반쓰레기  (* 수거일 : 월,화,목,금,토요일)

 - 화요일 : 재활용품 (* 수거일 : 수)

 

0 가좌3동 음식물쓰레기 배출요일 : 일, 화, 목요일  (* 수거일 : 월, 수, 금요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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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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