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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4.11.18).jpg (456KByte)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2. 공고기간 : 2014.11.18. ~ 2014.12.2(14일간)
3.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