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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차량 기준 변경 안내

  • 작성자
    검단5동(0325603379)
    작성일
    2014년 11월 17일(월) 18:06:22
    조회수
    1152
  • 오류왕길동

2014년 10월 29일자로 장애인연금 기준이 변경 시행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개정 관련 참고자료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기준 완화 

(현행) 장애인 보유 자동차를 전부 재산에 포함(연 5% 소득환산율)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 고급자동차의 경우 월 100% 소득인정액에 반영

 

(개정) 장애인 보유 자동차(고급자동차 포함)에 대해서는 1대까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

 

* 예시1) 단독가구 :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공동명의 소유 차량 포함) 재산산정에서 제외(단, 수급자 소유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자동차 1대는 재산산정 제외, 나머지 자동차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산소득에 반영)

* 예시2)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 단독가구와 동일 적용

* 예시3)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 장애인 부부 각각에 대해 단독가구와 동일하게 적용(부부가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제외, 부부 중 1인이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1대만 재산산정 제외, 나머지 자동차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산소득에 반영)

 

 

기본의식주 지원 소득에 대한 기준 완화

(현행) 기본의식주 지원 소득을 소득평가액에 반영 

 

(변경) 기본의식주 지원 소득을 소득인정액 산정 항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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