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우리 구에서 지정약수터로 관리 중인 9개 약수터 중 불로약수터와 철마약수터가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환경부훈령 제1004호)에 의거 지정해제 되었으니 주민들께서는 먹는물(음용, 식수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불로약수터(서구 불로동 산59-1)
- 철마약수터(서구 가좌3동 산14)
나. 지정해제사유
- 최근 12개월간 부적합 판정 및 수원고갈
<불로약수터>
년월 | 13.10 | 13.11 | 13.12 | 14.01 | 14.02 | 14.03 | 14.04 | 14.05 | 14.06 | 14.07 | 14.08 | 14.09 | 14.10 |
검사 결과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수원 고갈 | 부적합 | 부적합 | 수원 고갈 |
<철마약수터>
년월 | 13.10 | 13.11 | 13.12 | 14.01 | 14.02 | 14.03 | 14.04 | 14.05 | 14.06 | 14.07 | 14.08 | 14.09 | 14.10 |
검사 결과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