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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의거, 제6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주민여러분께 알리어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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