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보도·이면도로의 눈은 우리가 치웁시다!
♣ 내집 내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 눈을 취워야하는 순서는?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또는 소유자 순
※단,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름
♣ 2006년 5월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시행
▶ 눈을 치워야하는 범위는?
-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 이면도로 및 보해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합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
까지의 구간
▶ 눈은 언제까지 치워야 하나요?
-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
-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단, 24시간 내린 눈의 양이 10㎝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 내집·내점포 앞 제설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내가족 내 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 눈은 어떻게 치워야 하나요?
-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으세요
- 도로상의 얼름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름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업도록 하되, 눈·얼름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재료·모래 등을 제거해 주세요
※ 눈을 치우지 않아도 과태료 또는 벌금 등 벌칙조항은 없으나, 이웃을 생각하는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내집·내점포 눈은 내손으로 치워 안전한 거리 조성에 동참 합
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