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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 기준 완화 안내

  • 작성자
    석남1동(032-560-3127)
    작성일
    2014년 11월 6일(목) 12:14:09
    조회수
    395
  • 석남1동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연금 신청 기준이 아래와 같이 완화되어 알려드립니다.

1. 자동차 기준

기존: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재산 산정에 포함(연 5% 소득환산율)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고급자동차인 경우 월 100%소득환산.

☞ 변경: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고급자동차 포함) 1대에 한하여 재산 산정에서 제외.

2. 기본의식주 기준

기존: 기본의식주 지원 소득을 소득평가액에 반영

변경: 기본의식주 지원 소득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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