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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안현희(검단1동주민센터)
    작성일
    2014년 11월 5일(수) 12:00:00
    조회수
    559
  • 전화번호
    032-560-3265
  • 검단동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공고문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지원사업부

    

사업목적

 ㅇ 저소득층(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미납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기초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ㅇ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정된 생활 지원을 지원코자 함

신청 기간 : 2014. 11. 3 ~ 11. 28

   예산소진 시 신청기간보다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사업지역: 전국

지원대상: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

    ※ 순수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전기요금 지원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

지원내용

 ㅇ 미납된 전기요금을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한전 지정계좌로 입금(자동수납처리)

신청기관 :

 ㅇ 한국전력공사 사업소(189개소), 기초자치단체(시군구 277개소)

신청방법 :

 ㅇ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의 경우 신청서류를 한국에너지재단으로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72길 60(서초동, 한전아트센터

             본관 5층)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지원사업부 전기요금

             사업 담당자 앞 (문의 : 02-6913-2134)

신청서류 :

 ㅇ 신청공문(직인 必)

 ㅇ 신청서 1부

 ㅇ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ㅇ 최근에 받은 전기요금 고지서(3개월 이상 미납 표기)

 ㅇ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지원제외대상

 

 ㅇ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ㅇ 비주거용 전기요금

   주택용(전기)에 한해 지원(고지서의 고객사항->계약종별에서 확인

 ㅇ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

 ㅇ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

 ㅇ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을 환수)

 ㅇ 2012년도, 2013년도 및 2014년 상반기에 전기요금 지원을 받은 가구(2년간 재지원 불가)

 ㅇ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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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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