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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 작성자
    안현희(검단1동주민센터)
    작성일
    2014년 11월 3일(월) 12:00:00
    조회수
    661
  • 전화번호
    032-560-3265
  • 검단동

2014년 7월 바뀌는 장애인연금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은?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의 자격만 18세 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본인 배우자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금 제외자 확인(새창))

자세한 기준을 살펴보면, 나이, 중증장애인 여부, 선정기준액으로 나눌 수 있으며,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

(단, 20세 이하로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2급 3급 중복장애인 사람

3급 중복장애인이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로된 장애인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가 1개 이상 추가로 있는 분

※ (종전) 3급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다른 종류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만 중복 장애로 인정

→ (개정)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같은 종류의 장애가 중복되어도 중복 장애로 인정

※ 다만, 중복 합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되신 분들은 제외

예시) 4급 + 4급 → 3급이 된 자는 중복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선정기준액 : 본인배우자월소득평가액재산의 월소득환산액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

단독가구(배우자가 없는 경우) 87만원, 부부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139.2만원 이하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급여액은 월 99,100원에서 200,000원으로 인상되며,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을 포함하여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받는 총 급여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12만원∼18만원에서 22만원∼28만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부가급여로 구분되어 지급되는 됩니다.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만 18 ~ 64세 이하 중증장애인(만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에게 최대 월2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독ㆍ부부가구별 기초급여액>

구분

2014년 3월 ~ 6월

2014년 7월 이후

단독가구/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99,100원

200,000원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158,600원

320,000원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만 18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게 지급하며,

대상 별 지급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소득수준ㆍ연령별 부가급여액>

구분

18 ~ 64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재가)

8만원

28만원

차상위계층(일반)

7만원

7만원

차상위초과(일반)

2만원

4만원

장애인연금신청은 연중 수시로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본인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셔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참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압류방지를 위해 연금수급만을 위한 별도 통장 개설 권장

작성서류(읍ㆍ면ㆍ동에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주택ㆍ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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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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