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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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바뀌는 장애인연금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은?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의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금 제외자 확인(새창))
자세한 기준을 살펴보면, 나이, 중증장애인 여부, 선정기준액으로 나눌 수 있으며,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나이 :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
(단, 20세 이하로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사람
3급 중복장애인이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로된 장애인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가 1개 이상 추가로 있는 분
※ (종전) 3급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다른 종류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만 중복 장애로 인정
→ (개정)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같은 종류의 장애가 중복되어도 중복 장애로 인정
※ 다만, 중복 합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되신 분들은 제외
예시) 4급 + 4급 → 3급이 된 자는 중복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 선정기준액 : 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배우자가 없는 경우) 87만원, 부부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139.2만원 이하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급여액은 월 99,100원에서 200,000원으로 인상되며,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을 포함하여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받는 총 급여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12만원∼18만원에서 22만원∼28만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되어 지급되는 됩니다.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만 18 ~ 64세 이하 중증장애인(만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에게 최대 월2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독ㆍ부부가구별 기초급여액>
구분 | 2014년 3월 ~ 6월 | 2014년 7월 이후 |
단독가구/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 99,100원 | 200,000원 |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 158,600원 | 320,000원 |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만 18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게 지급하며,
대상 별 지급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소득수준ㆍ연령별 부가급여액>
구분 | 18 ~ 64세 | 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재가) | 8만원 | 28만원 |
차상위계층(일반) | 7만원 | 7만원 |
차상위초과(일반) | 2만원 | 4만원 |
장애인연금신청은 연중 수시로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셔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참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압류방지를 위해 연금수급만을 위한 별도 통장 개설 권장
작성서류(읍ㆍ면ㆍ동에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주택ㆍ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