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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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고문.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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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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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4.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립니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www.onnara.
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 1부.
2. 이의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