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4.10.28).jpg (527KByte)
|
주민등록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를 직권조치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반송(대상자 미수령 포함) 처리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
|
|
1. 직권조치일자: 2014.10.16.(목) |
|
2. 대 상 자 : 박** 외 4명 (총3세대) |
|
3. 공고기간 : 2014.10.28(화) ~ 2014.11.12(수) 【15일 이상】 |
|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