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검단4동 31통, 37통, 38통에 대한 통장 공개모집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통장이 되고자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접수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통장 모집대상 : 검단4동 31통장, 37통장, 38통장
☞ 제31통 관할구역 : 서구 당하동 1092 ~ 1098번지, 1100-1~6번지
- 하이드파크, 갑진골드빌, 한경카일룸 등
☞ 제37통 관할구역(신설) : 서구 원당대로 628(보미골드리즌빌), 당하동 1075~1082번지
☞ 제38통 관할구역(신설) : 서구 당하동 1101 ~ 1109번지
- 검단미래가, 노송마을, 당하빌, 당하타운, 래미안, 명성빌, 메이플라워, 이에스타운,
정암아트, 청솔마을, 하늘빌 등
2. 신청서 교부(접수)기간 : 2014년 10월 24일 ~ 11월 7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3. 신청장소 및 방법 : 검단4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 (대리나 우편은 불가)
4. 자 격
① 통 관할구역 내에 1년 이상 거주(신설 통인 37통과 38통은 거주 제한을
두지 아니 함)하고 있는 30세 이상인 사람으로 통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책임감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③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성실하게 규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5. 제출서류
①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이력서 (별지 제2호서식-동 주민센터 비치)
② 봉사활동 실적 및 참고자료
- 봉사활동 :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 최근 5년 이내의 실적
- 그 밖에 신망도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언론보도, 구보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하시거나 검단4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