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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2반 통학구역변경행정예고문1.jpg (264KByte)
1통2반통학구역 변경행정예고문2.jpg (199KByte)
검단4동 1통2반 일부 지역의 통학구역(초등학교)을 조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 통학구역 설정지역 : 검단4동 1통2반
(1통2반 중 검단2지구 25~27BL 제외)
○ 행정예고 기간 : 2014.10.15.(수) ~ 2014.11.08.(토), 25일간
○ 통학구역 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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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
통학구역 |
대상학년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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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 |
통반명 |
변경 전 |
변경 후 |
2015학년도 취학아동 (단, 완정초 재학생 선택권 부여) |
2015.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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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4동 |
1통 2반 (검단2지구25~27BL제외) |
인천완정 초등학교 |
인천마전 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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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