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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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_발급안내_반송자_공고(2009년01월생).pdf (47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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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배달증명을 통해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온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OO 외 20명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