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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지침(신청서_2014).hwp (5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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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중 2014년 하반기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신청기한 : 2014년 10월 21일(화)
2. 장애종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3.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4.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 붙임참조
5. 교부제한
(1) 2013년도 또는 금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 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 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2) 2013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