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장애인 보조기구 지침(신청서_2014).hwp (8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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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에게 2014년 하반기 장애인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고자 합니다.
- 주 요 내 용 -
가. 장애종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나.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다.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 붙임참조
라. 교부제한
(1) 2013년도 또는 금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 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 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2) 2013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마.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바. 신청기한 : 10월 21일
사. 교부일자 : 인천광역시 보조기구센터 사업개시(2014. 09. 02)로 보조기구센터와 연계하여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구를 제공해 드리고자 보조공학사를 통한 대상자들의 사전 상담 및 평가 후
11월 말 교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