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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김윤미(가정2동)
    작성일
    2014년 10월 14일(화) 09:59:40
    조회수
    394
  • 전화번호
    032-560-4604
  • 가정2동

2014년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아래 기준 이하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중증 장애인

- 18세 이상: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18세 이상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는 제외)

 

단독가구

부부가구

장애인연금

소득․재산 기준

87만원 이하

139만 2천원 이하

- 선정기준액

※ 자동차 기준: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 소유자 신청 제외.

(10년 이상 된 차량 소유는 가능)

※ 근로소득 공제(개인): 48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본재산 공제(가구): 1억 8백만원(대도시 기준)

※ 금융재산 공제(가구): 2천만원

- 중증장애인: 1급~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3급 장애 + 또 하나의 장애 추가)

※ 기초연금과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장애인연금 기초급여X, 부가급여 수급 가능)

 

2. 신청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 반드시 위임장 필요)

- 대리인: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3.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소지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등급 재심사 등 상담 후 신청.

 

4.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주민등록상 생일이 만 18세 이상에 속하는 달의 1개월 전에 사전 신청가능.

- 신청한 달로부터 지원.(사전 신청자는 생일 달로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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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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