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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국가기초구역 변경(안) 공고

  • 작성자
    이솔(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3월 30일(월) 10:49:33
    조회수
    8
  • 가좌4동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기초구역 변경() 공고 

도로명주소법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 33, 36조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변경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관련기관에서는 2026. 4. 8.까지 서구 토지정보과로 (붙임)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2026. 7. 1일자 행정체제개편(분구)을 대비하여 국가기초구역()경계를 행정구역 경계와 동일하게 조정

 ○ 검단구(아라뱃길 기준 북쪽) 국가기초구역(우편번호) 사용범위 재배정에 따른

    번호변경 및 개발사업 대비 예비번호 재할당

     * 서구(서해구, 아라뱃길 기준 남쪽)  국가기초구역(우편번호)  번호변경 없음(경계만 조정)

     * 각 군구의 국가기초구역 사용범위는 '도로명주소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광역시장이 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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