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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한준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3월 24일(화) 14:02:48
    조회수
    36
  • 오류왕길동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780

 

2026년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에 따른 행정예고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속도위반차량 단속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다기능)를 설치함에 있어 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24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324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2026년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에 따른 행정예고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우리 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사고 예을 위해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설치장소 : [별표2] 위치도 참조

연번

위 치

설치대수

설치목적

비고

1

청라유치원

2

신호속도위반 단속

후면

2

단봉초등학교

2

신호속도위반 단속

 

3

원당초등학교

1

신호속도위반 단속

 

5.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3. 25. ~ 2026. 4. 13. (20일간)

7. 의견제출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장비 시행에 대하여 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정책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간 : 2026. 3. 25. ~ 2026. 4. 13. (20일간)

의견제출 서식 : [별표1] 서식 참조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서구청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교통안전시설물 담당자

- 전 화 : 032)560-3042 / FAX : 032)560-2734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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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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