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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780호
2026년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에 따른 행정예고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속도위반차량 단속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다기능)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3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2026년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에 따른 행정예고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우리 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설치장소 : [별표2] 위치도 참조
|
연번 |
위 치 |
설치대수 |
설치목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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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청라유치원 |
2 |
신호․속도위반 단속 |
후면 |
|
2 |
단봉초등학교 |
2 |
신호․속도위반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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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원당초등학교 |
1 |
신호․속도위반 단속 |
|
5.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3. 25. ~ 2026. 4. 13. (20일간)
7. 의견제출
○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장비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정책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6. 3. 25. ~ 2026. 4. 13. (20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별표1] 서식 참조
○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서구청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교통안전시설물 담당자
- 전 화 : 032)560-3042 / FAX : 032)560-2734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