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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발달장애인‘행복씨앗통장’참가자 모집

  • 작성자
    이승주(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6년 3월 23일(월) 13:22:58
    조회수
    33
  • 아라2동

- 2026년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

청년 발달장애인행복씨앗통장참가자 모집

 

1. 사업개요

청년 발달장애인행복씨앗통장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청년 발달장애인의 성인준비와 자립 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본인저축액

지원금

적립급(3)

비 고

15만원

15만원

1,080만원+이자

 

2. 신청자격

다음 ~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공고일(2026. 3. 18.) 기준 현재 인천시 거주 16세 이상 ~ 39세 이하

해당 출생일: 1987.1.1.2010.12.31. 출생자

②「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2026년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구분

1가구

2가구

3가구

4가구

5가구

6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100%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2025. 8. 1.)

3. 신청개요

신청기간 :2026. 3. 23.() ~ 4. 3.() 09:00 ~ 18:00 주말 제외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우편접수 불가

- 본인 접수원칙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본인접수가 어려울 경우엔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본인(대리접수자)신분증 지참 필수 (미성년자는 신분증 제외)

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 함

(아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하여 작성 하거나 별도 준비)

- 인천시,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동 홈페이지에서 받기.

기본 제출서류 - 신청자

 

가입신청서(다운로드하여 작성)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다운로드하여 작성)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다운로드하여 작성)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증빙서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월세)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는 제외)

- 무상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부채증명원(최근 2개월이내 제1,2금융권 발급, 수수료 본인 부담)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신청 제외 대상

대상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은 가능)

대상자 본인이 신용불량자 또는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대상자 본인이 외국인 등록장애인인 경우

대상자 본인 및 해당 가구원이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가 이력이 있는 경우

유사사업 참가이력이 있으나 신청가능한 경우

- 대상자 및 가구원이 유사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해지했을 시(증빙필요)

- 대상자 및 가구원이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가입 시

- 대상자 본인이 아닌 가구원이 디딤씨앗통장에 참여했을 시

- 대상자 및 가구원이 민간의 유사자산형성 참여 시(재원출처가 보조금이 아닌 경우)

* 한 가정당 해당 대상이 여러명인 경우에도 1계좌(1)만 신청 가능

**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개설 전 는 유사사업 운영 타시도에 신규대상자 중복지원여부 확인요청공문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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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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