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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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맞춤형 복지체계 구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를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주거급여를 급여 대상자의 소득수준,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제도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15년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후) 이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새로운 주거급여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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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
* 지급대상 확대 (약 73 → 97만 가구)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 11만 원) | ||
** 자세한 내용은 시행계획이 하달된 이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