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안내문
1. 사업의 목적
345kV 이상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4. 1. 28)
2. 지원대상 345kV 이상 가공송전선로 또는 옥외변전소 주변지역 세대
송전선로 주변지역 : 반경 700m 이내 세대
변전소 주변지역 : 반경 600m 이내 세대
※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송변전설비에 대한 지원임 (신규 건설사업과 관련 없음)
3.‘15년 지원사업비 약 1,762억원 (’14년도 소급분 포함, 전국 기준)
4. 마을별 지원금 산정방식
전체 지원사업비를 세대수로 배분하여 산출 (설비전압, 지리적 특성 등 반영)
마을(통·리)별 세대수는 지원사업을 신청한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
발전소, 댐 주변지역은 발주법·댐주법 지원금을 제하고 산정
5. 지원사업의 종류
종류 | 내용 | 예상금액(연간) | 비고 |
주민직접 지원사업 | 세대별 직접지원 | 세대당 10만원 내외 (50% 결정시) | √ 지원금의 50% 이내 (최대 50%) √ 12개월로 균등분할하여 매월 전기요금 보조 √ 보조 후 잔액 발생시 별도 안내 |
주민공동 지원사업 | 주민복지사업 등 통·리별 지원 | 10만원내외×세대수 (50% 결정시) | √ 사업시행자 : 주민대표 5인 이상 √ 분기별 지원금 신청·지급 √ 완료 후 완료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 지원금액은 예상세대수(전국기준)로 산출한 예상금액으로 10/10까지 제출된 신청서 기준으로 확정
6. 지원사업의 시행절차
| ① 주민대표 선출 | 해당세대 과반수 이상 동의로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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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세대별 주민지원신청서 작성 | 세대별 작성 (안내문에 동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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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0 | ③ 세대별 주민지원신청서 제출 주민대표 선임동의서 제출 | 주민 → 주민대표 → 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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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1 | ④ 마을지원사업 결정 및 제출 - 주민직접 지원사업 신청서 - 주민공동 지원사업 신청서 | 주민회의를 통해 결정 주민대표 → 한전 ※ 주민대표께 별도 안내 예정 |
♣ 문의처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여우재로 82번길 35-18
√ 연락처 : 한전 인천전력지사 (☎ 032-570-7458)
※ 상세내용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http://www.kepco.co.kr) "송주법 지원사업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