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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1동 공고 제2014-55호
통 장 후 보 자 등 록 신 청 공 고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검단1동 제12, 17, 26통장 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검 단 1 동 장
1. 후보자 등록대상 : 제12, 17, 26통장
2. 후보자 등록 신청
가. 신청서 교부(접수)기간 : 2014년 9월 30일 ~ 10월 13일(14일간)
나. 신청장소․방법 :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 (대리나 우편은 불가)
다. 관할구역
통명 | 관 할 구 역 |
12통 | 가현로 168(마전동, 영진아파트) |
17통 | 가현로 55(마전동, 마전2차풍림아이원아파트) 가현로42번길 49(마전동, 마전3차풍림아이원아파트) |
26통 | 완정로92번길 41(마전동, 인천검단힐스테이트2차아파트) |
라. 자 격
① 주민등록상 30세이상으로 해당 통 관할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람. 다만 신설되는 통의 겨우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책임감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③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성실하게 규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④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 통·반장 위촉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제8조(통․반장 위촉 제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반장이 될 수 없다. 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해당 통·반 관할구역 외로 전출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4. 통·반의 통폐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동장이 소집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3개월 이상 불참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 6. 개인의 영리행위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였을 경우 7. 동장이 통장활동실적 평가결과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된 경우 8. 민·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8호에 따라 해촉된 통·반장은 우리 구에서 3년간,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해당 동에서 3년간 다시 위촉할 수 없다 |
마. 제 출 서 류
①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증빙서류
(서식 - 홈페이지 다운, 동 주민센터 비치)
② 봉사활동 실적 및 기관단체 표창 내역서
- 봉사활동 :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 최근 5년 이내의 실적
(100시간 이상 15점, 60시간 이상13점, 30시간 이상 10점, 미만 7점)
- 기타 신망도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표창내역, 언론보도, 구보 등)
바. 위촉절차 및 방법
①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동장이 위촉
② 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사.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3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총 8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단1동 주민센터 032)560-3253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