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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232KByte)
주민등록법」제 20조 및 동법시행령 제 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무단전출자 직권 조치하였음을 공고코자 합니다.
1. 기 간 : 2014. 10.01~10.20.
2. 대 상 : 최** (1세대 1명)
3. 공고사유 : 수취인 미거주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공고
붙 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직권조치공고자 명부 1부 (종이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