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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달 개장유골 화장서비스 확대안내

  • 작성자
    (가정1동)
    작성일
    2014년 9월 29일(월) 18:24:09
    조회수
    219
  • 전화번호
    032-560-3052
  • 가정1동

  윤달(10.24.~11.21.)을 앞두고 개장유골 화장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윤달기간 개장유골 화장서비스가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 가. 윤달기간 화장예약기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확대

 

  • 나. 시설 운영시간 연장 등으로 일일 화장횟수 최대 확대(필요시 예비로 가동)

  • 다. 유족이 원할 경우 일정수준 이상 육탈이 진행된 부부 합장유골에 대하여 동시 화장 허용(단, 화장은 개별 예약, 비용도 개별부과)

  • 라. 허수 예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예약 시 작성한 내용(고인의 성명, 분묘의 위치 등)과 실제가 상이할 경우 화장시설에서 거부가 가능함.

- 화장 예약 시 '개장신고증명서'의 발급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분묘개장업자 등의 화장예약 선점, 허수 예약 등을 방지

※ 개장신고는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분묘가 위치한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 마. 미신고 분묘 등도 개장신고를 할 경우 화장서비스 이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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