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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2.pdf (44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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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희망키움통장 Ⅰ·
내일키움통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여
희망키움통장 Ⅱ로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1.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을 받지 않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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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
소득하한 |
소득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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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422,382원 |
724,08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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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719,191원 |
1,232,9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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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930,382원 |
1,594,94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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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
1,141,574원 |
1,956,984원 |
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70∼120%이하 충족 가구
다. 최근 1년 중 근로활동한 사실이 있는 가구
2. 지원내용 : 36개월간 본인 10만원 저축 시(매월 납입)
정부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지원 → 총 720만원 수령
3. 신청기간 : 2014년 10월 01일(水) ∼ 2014년 10월 17일(金)
--17일로 신청기간 연장
4.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5. 기타사항
가. 소득은 국세청에서 신고되어야 하며, 공적자료만 인정
나.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소득 등 국가에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의 소득은 제외
다.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입증은 신청자가 서류로 제출해야 함
라. 이번 희망키움통장Ⅱ(2차)모집은 1차 모집보다 기준이 완화되었기에 당월 발행되는 구정소식지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에 개시된 내용을 참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