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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담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행정예고 알림
2015년 3월‘인천도담초등학교’가 개교함에 따라 해당지역의 통학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통학구역 설정지역 : 인천도담초등학교
나. 행정예고 기간 : 2014.9.26.(금) ~ 2014.10.20.(월), 25일간
다. 내용
인천도담초등학교 개교 전 | 인천도담초등학교 개교 후 (통학구역 분리) | 대상 학년 | 적용 시기 | |
인천청일초등학교 | 인천청일초등학교 | 인천도담초등학교 | 전학년 | 인천도담초 개교시 ~ |
청라2동 13, 15~24, 37~39, 42~43통 | 청라2동 13, 15~17 19~20, 42~43통 | 청라2동 18, 21~24 37~39통 | ||
* 2015학년도 5~6학년 대상으로 선택권 부여
(5~6학년 형제, 자매가 있는 청일초 재학생일 경우 선택권 부여)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