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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2차 신청 안내(2014.10.1 ~ 2014.10.10)

  • 작성자
    (석남2동)
    작성일
    2014년 9월 25일(목) 14:09:32
    조회수
    268
  • 전화번호
    560-3143
  • 석남2동

 

2014년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2차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간 및 기준을 확인하시어 주민등록거주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신청기간 : 2014.10.1(수) ~ 2014.10.10(금)

(10일 18시 이후에는 신청 받지 않습니다)

 

○ 신청기준 :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최근 1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총 근로・사업소득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

*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 중 근로・소득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대상으로 인정

* (신용정보)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인경우 제외

- 단, 신청서의 가입자(통장개설자)가 동일가구원 내 가족일 경우 가입가능

* (제외 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 기준표(소득인정액)

1인가구

422,382원 ~ 724,084원

2인가구

719,191원 ~ 1,232,900원

3인가구

930,382원 ~ 1,594,942원

4인가구

1,141,574원 ~ 1,956,984원

5인가구

1,352,765원 ~ 2,319,026원

6인가구

1,563,956원 ~ 2,681,068원

*단,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및 소득하한 이상 유지하며, 3년간 통장 유지시

로소득장려금 지원

 

○ 신청서류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ʼ 및 관련 서류 제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희망키움통장∥ 심사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근로경험 확인서 등 각종증빙서류)

→ 서류는 동내방 상담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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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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