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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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정보시스템 개장유골 예약 매뉴얼.hwp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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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윤달(10.24.~11.21.)을 앞두고 개장유골 화장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윤달기간 개장유골 화장서비스가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윤달기간 화장예약기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확대
예) 10월 24일에 개장유골 화장을 원할 경우 9월 24일 0시부터 화장 당일까지 "e-하늘(www.ehaneul.go.kr)"을 통해서 예약 가능
나. 시설 운영시간 연장 등으로 일일 화장횟수 최대 확대(필요시 예비로 가동)
다. 유족이 원할 경우 일정수준 이상 육탈이 진행된 부부 합장유골에 대하여 동시 화장 허용(단, 화장은 개별 예약, 비용도 개별부과)
라. 허수 예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예약 시 작성한 내용(고인의 성명, 분묘의 위치 등)과 실제가 상이할 경우 화장시설에서 거부가 가능함.
- 화장 예약 시 '개장신고증명서'의 발급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분묘개장업자 등의 화장예약 선점, 허수 예약 등을 방지
※ 개장신고는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분묘가 위치한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마. 미신고 분묘 등도 개장신고를 할 경우 화장서비스 이용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