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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4.09.23 ~ 2014.10.08
나. 대 상 : 주**
다. 공고사유 : 세대주에 의한 미거주 신고 말소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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