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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추가지원 공고
『도시가스사업』제19조의3 및『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의 지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지원 공고합니다.
2014. 9. 18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