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 차량 2부제 관련 안내 -
9.19부터 2부제 의무시행 위반에 대한 단속이 시작됨에 따라 운행허가증 발급이 중단됩니다.
- 허가증 발급 관련서류 차량 비치 후 단속반에게 제시 : 과태료 미부과
- 단속이후에도 10.31일 까지 소명을 위한 의견진술기회 부여
※ 허가증이 없어도 관련 증빙자료를 가지고 계신 경우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일용직, 프리랜서, 기타 등등 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는 구청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단속은 구청직원과 경찰이 합동단속하며, 증빙자료만 있으면 운행 가능하심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