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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동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하여
2014년도 계량기(30톤 이상 대형저울)의 정기검사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첨부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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