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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가좌3동 동 청사 보안 CCTV 설치 건].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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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가좌3동 동 청사 보안 CCTV 설치 건].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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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청사 방범 및 각종 사건‧사고의 예방,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태세 확립을 위한 동 청사 보안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그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