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안내문.hwp (159KByte)
미리보기
1.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이 2014.7.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등록으로만 영업이 가능하였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 반드시 허가를 득 하여야하는 업종으로 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공고합니다.
2. 특히, 기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고 있는 업주께서는 2015.7.28일까지 허가를 득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허가를 득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