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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안내

  • 작성자
    (청라1동)
    작성일
    2014년 9월 5일(금) 14:14:19
    조회수
    307
  • 전화번호
    032-560-4345
  • 청라1동

1.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이 2014.7.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등록으로만 영업이 가능하였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 반드시 허가를 득 하여야하는 업종으로 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공고합니다.

2. 특히, 기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고 있는 업주께서는 2015.7.28일까지 허가를 득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허가를 득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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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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