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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시행(2014.7.29.)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제정됨에 따라, 주민 여러분께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붙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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