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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안내

  • 작성자
    (가정1동)
    작성일
    2014년 9월 4일(목) 00:00:00
    조회수
    365
  • 전화번호
    560-3047
  • 가정1동

< 공고문 >

1.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2014.7.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등록으로만 영업이 가능하였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 반드시 허가를 득 하여야하는 업종으로 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공고합니다.

2. 특히, 기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고 있는 업주께서는 2015.7.28일까지 허가를 득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허가를 득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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