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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세대분리동의확인서 양식

  • 작성자
    송의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11월 6일(목) 13:35:10
    조회수
    690
  • 전화번호
    032-718-5549
  • 아라1동

* 세대란 사회 통념상 동일거소에서 숙식을 같이하면서 독립적 생계를 영위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함에 있어 민법」 79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가족'란에 기록하고그 외의 경우는 '동거인'란에 기록하고 있으며(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  민법」 799조에 명시된 가족의 범위는 같은 주소 내에서 세대분리 불가합니다.

문의사항 : 032- 718 -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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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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