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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_동의_확인서2.hwp (5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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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란 사회 통념상 동일거소에서 숙식을 같이하면서 독립적 생계를 영위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함에 있어 「민법」 79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가족'란에 기록하고, 그 외의 경우는 '동거인'란에 기록하고 있으며(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민법」 799조에 명시된 가족의 범위는 같은 주소 내에서 세대분리 불가합니다.
문의사항 : 032- 718 -5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