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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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2013.11.05)으로 도입·시행 중인 대체공휴일제가 금년 추석연휴(9.7~9.9)에 최초 적용되어 추석 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수요일)이 대체공휴일로 되어 관공서가 휴무함을 알려드리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체공휴일제 도입내용 -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