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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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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18일부터 9월30일까지(44일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이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 동안 위장전입 의심자와 미거주 의심자를 대상으로 실제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