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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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 위임장,차량이용동의및확인서.hwp (4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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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_2부제_운행허가증_발급신청서.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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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기간 : 2014. 9.19 ~ 10. 4
- 실시지역 : 인천시 전역(강화군,옹진군,영종도 제외)
- 적용차량 :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량 포함).승합차
(* 제외차량 : 외교,보도,선수단 수송,경기진행,긴급,비영리사업자,면세사업자,
생계유지용 간이과세사업자, 장애인, 결혼,장례,임산부, 유아동승 차량 등)
- 실시방법 : 차량등록번호 홀.짝수 해당일 운행
- 운행허가증 발급 : 각 지역 군.구청(2014. 8.11 ~ 10.4)
- 차량2부제 위반시 처분 : 과태료 5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