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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인천아시안게임 개최기간 차량 2부제가 의무시행됩니다.

  • 작성자
    가좌3동(560-3322,3323,3325)
    작성일
    2014년 8월 18일(월) 02:29:24
    조회수
    544
  • 가좌3동

홍보물.png 이미지


- 실시기간 : 2014. 9.19 ~ 10. 4

- 실시지역 : 인천시 전역(강화군,옹진군,영종도 제외)

- 적용차량 :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량 포함).승합차

  (* 제외차량 : 외교,보도,선수단 수송,경기진행,긴급,비영리사업자,면세사업자,

      생계유지용 간이과세사업자, 장애인, 결혼,장례,임산부, 유아동승 차량 등)

- 실시방법 : 차량등록번호 홀.짝수 해당일 운행

- 운행허가증 발급 : 각 지역 군.구청(2014. 8.11 ~ 10.4)

- 차량2부제 위반시 처분 : 과태료 5만원 부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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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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