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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의무시행 안내

  • 작성자
    익명(가정3동)
    작성일
    2014년 8월 13일(수) 03:38:23
    조회수
    426
  • 전화번호
    032-560-3083
  • 가정3동

□ 실시기간 : 2014.9.19 ~ 10.4[기간 중 12일/07:00 ~20:00(13시간)]

                    - 9월 15 ~ 18,20,21,27,28(8일간)자율 2부제 실시

□ 실시지역 : 인천시 전역(강화군, 옹진군, 영종도 제외)

□ 적용차량 :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량 포함)·승합차

  ※ 제외차량 : 외교·보도·선수단수송·경기진행·긴급·비영리사업자·면세업자

                      생계유지용 간이과세업자·장애인·결혼·장례·임산부·유아동승 차량 등

□ 실시방법 : 차량등록번호 홀·짝수 해당일 운행

□ 운행허가증 발급 : 구청 및 동주민센터

□ 운행허가증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 비영리·면세사업자 :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비영리사업, 면세사업)

  - 영세 사업자 :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세무서)

  - 유아동승 : 어린이·유치원 재원확인서 등 해당 입증서류

 ※  운행허가증 부착 불필요 차량 : 외부의 고정된 표시로 육안식별 가능차량

□ 차량 2부제 위반시 처분 : 과태료 5만원 부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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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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