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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게양일[경술국치일,인천광역시민의날] 지정

  • 작성자
    (석남3동 주민센터)
    작성일
    2014년 8월 9일(토) 00:00:00
    조회수
    324
  • 전화번호
    560-3164
  • 석남3동

『인천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제정(2014. 1. 9.)

 

3조§(국기게양일)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한 국치일(매년 8월 29일, 조기 게양)

3. 인천광역시민의 날(매년 10월 15일)

4.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붙임 문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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