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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인천AG 기간 차량 2부제 의무시행

  • 작성자
    (560-3373)
    작성일
    2014년 8월 7일(목) 15:30:54
    조회수
    619
  • 오류왕길동

2014년 인천 AG 기간 차량 2부제 의무시행을 실시하오니 협조바라며 다만 의무시행에 따른 제외차량 운행허가가 필요한 차량은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시기간 : 2014. 9. 19 ~ 10. 4(기간 중 12일)

- 9월 15 ~ 18, 20, 21, 27, 28(8일간) 자율 2부제 실시

□ 실시시간 : 07:00~20:00(13시간)

□ 실시지역 : 인천시 전역(강화군, 옹진군, 영종도 제외)

□ 적용차량 :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량 포함)· 승합차

□ 운행허가증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 비영리·면세사업자 :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비영리사업, 면세사업)

- 영세 사업자 :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세무서)

- 유아동승 : 어린이집유치원 재원확인서 등 해당 입증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일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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