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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AG 기간 차량 2부제 의무시행 안내

  • 작성자
    익명(가정1동)
    작성일
    2014년 8월 5일(화) 12:00:00
    조회수
    378
  • 전화번호
    560-3047
  • 가정1동

- 인천 AG 기간 차량 2부제 의무시행 안내 -

실시기간 : 2014. 9. 19 ~ 10. 4(기간 중 12)

- 시     -시행일 전 4일간(915() ~ 18()) 및 토일요일(920, 21, 27, 28) 자율 2부제 실시

실시시간 : 07:00~20:00(13시간)

실시지역 : 인천시 전역(강화군, 옹진군, 영종도 제외)

적용차량 : 승용(경차량 포함)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제외차량 :       -외교보도선수단 수송경기진행긴급비영리사업자면세사업자생계유지용 간이과세사업자장애인결혼장례임산부유아동승 차량

실시방법 : 포지티브방식(차량등록번호판의 끝자리 홀짝수 해당일 운행)

운행허가증 발급 : 각 지역 군·구청, 동주민센터 (2014. 8. 10 ~ )

(운행허가증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 비영리·면세사업자 :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비영리사업, 면세사업)

- 영세 사업자 :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세무서)

- 유아동승 : 어린이집유치원 재원확인서 등 해당 입증서류

운행허가증 부착 불필요 차량 : 외부의 고정된 표시로 육안식별 가능차량

의무 2부제 위반시 처분 : 과태료 5만원 부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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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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