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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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운임지원 홍보문안.hwp (13KByte)
미리보기
여객선 운임지원을 위한 인천시민 확인방법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주민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가. 인천시민 확인방법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초)본 지참하여 승선권 발권시 제시
◯ 시행일 : 2014. 9. 1.(월)
나. 인천시민 확인방법 간소화(유예)기간 설정 운영
◯ 기 간 : 2014. 8. 7 ~ 8. 31
◯ 사 유 : 등초본 발급, 지참, 확인, 발권 등에 따른 혼란해소
◯ 확 인 : 신분증에 표기된 주소로 시민 확인
붙임 홍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