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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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9월 공연안내.hwp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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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신청 안내
『노인복지법』제 4조에 따라 노인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을 도모하고,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노인에게 위안과 경제적 도움을 지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바인천광역시에 서구 1년이상 거주하는 만 80세이상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노인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지급대상 : 인천광역시 서구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중 만80세이상의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지급액 및 지급시기
지급구분 | 설날 | 추석 |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지급액 | 5만원 | 5만원 | 일시불지급 (계좌입금) | 설날, 추석5일전 |
지급신청 절차
- 신청권자 :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나 부양의무자(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로 친족에 해당하는 자)
- 신청시기 : 지급기준일(설날,추석)30일 전까지에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방법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해당자) 등을
지참하여 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접수
- 지급방법 : 설날, 추석 5일전 계좌입금 (각 1회 지급)
※ 지급 신청은 지급기준일로부터 30일전에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시 소급지원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032-560-3467~8 검단2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