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차량 2부제 의무시행 안내문.hwp (16KByte)
미리보기
홍보물.png (1MByte)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4 – 119 호
-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
차량 2부제 의무시행 계획 고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4조(자동차의 운행 제한)의 규정에 따라「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차량 2부제 의무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같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30일
인천광역시장
1. 시행 개요
❍ 기 간 : 2014. 9. 19 ~ 10. 4(기간 중 12일)
- 토일요일(9월 20, 21, 27, 28) 및 시행일 전 4일간(9월 15(월) ~ 18(목)) 자율 2부제 실시
❍ 시행시간 : 대상일 07:00 ~ 20:00 (13시간)
❍ 시행지역 : 인천시 전지역(강화군・옹진군・영종도 제외)
❍ 대상차량 : 승용(경차량 포함) 및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합차
- 제외차량 : 외교・보도선수단 수송경기진행긴급비영리사업자・면세사업자・생계유지용 간이과세사업자장애인결혼・장례임산부유아동승 차량 등
❍ 시행방법 : 의무시행(고시)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5만원)
❍ 운영방법 : 포지티브방식(차량등록번호판의 끝자리 홀짝수 해당일 운행)
2. 제외차량 운행허가증 발급
❍ 대 상 : 비영리면세 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 유아동승 차량
*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 발급기관 : 구청 및 주민센터
❍ 방 법 : 구비서류 확인 후 발급된 증명서를 자동차 앞뒤 유리에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
※ 외부 식별 가능한 차량은 부착 불필요 : 외교・보도AG긴급임산부장애인장례결혼 차량 등
❍ 신청時 구비서류
- 비영리・면세사업자 :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비영리사업・면세사업)
- 간이과세사업자 :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세무서)
- 유아동승 : 어린이집유치원 재원확인서 등 해당 입증서류
3. 문의 : 인천광역시 교통기획과(☎032-440-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