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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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차량 2부제 의무시행).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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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 의무시행 안내문.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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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4 인천 AG기간동안 “차량2부제 의무시행”됨에 따라 고시문 및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고시문 1부
2. 차량2부제 의무시행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