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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대상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안내

  • 작성자
    검단5동(032-560-3376, 032-560-3379, 032-560-3267)
    작성일
    2014년 7월 11일(금) 17:54:12
    조회수
    944
  • 오류왕길동

차상위계층 대상 희망키움통장Ⅱ안내

 

근로 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한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네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을 받지 않는 가구(비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충족(우선돌봄차상위 준용)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이상 충족

❏ 한부모가정, 18세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는 가입 시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2.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3. 신청일자

 

❏ 1차 : 2014년 7월 14일 ~ 23일까지

❏ 2차 : 2014년 10월 1일 ~ 10일까지(예정)

 

4.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급여명세표가 있어도 공적으로 소득이 조회(국세청 등)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음에 유의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우선돌봄)에 선정되있지 않은 가구는, 희망키움통장 신청 시 차상위우선돌봄 신청을 동시에 해야 하므로 상담 후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5. 지원요건

❏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정부 매월 본인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가입자의 통장에 적립

 

❏ 적립된 금액은 3년 간 통장 유지 하고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

✏ 주택구입, 임대, 본인․자녀의 고득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만기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다음의 경우 중도해지 됨

✏ 적립기간 중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가입 유지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 본인 저축액을 3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교륙 및 사례관리 상담을 연4회 미만 참여(교육 연2회 필수)할 경우

 

❏ 사업참여기간(3년) 중 최대 6개월 간 적립 중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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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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